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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후 계약 내용이 변경 되었음에도 안내가 없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50%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이며,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다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통해 해결이 안되실 것 같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 또는 형사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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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해도 프리랜서로 등록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자 이십니다. 회사가 질문자분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만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신데 근로계약서 지참하신 후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셔서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데 가입시키지 않았다. 내가 소급해서 가입을 요청하니 회사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시고 소급 가입 절차에 대해서 안내 받으시면 되십니다. 국민, 연금, 건강 보험에 소급 가입할 경우 소급 가입되는 기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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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문과 너무 다른 월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채용 공고문의 내용과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의 내용확인이 필요합니다.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에서는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분께서 이미 채용 공고 내용보다 낮은 조건의 연봉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최종 서명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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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제도 관련으로 궁금한 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연차휴가를 다른 특정한 날에 사용하도록 하는 연차휴가 대체를 할 때에도 근로자에게 가장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대체해야 합니다(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대체토록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따라서 현재 회사가 질문자분께 이미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를 대체하고 있다면 이와 관련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대체로 인해서 질문자분께서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 일부 제약이 뒤따를 수 있는 것도 현실인바, 이러한 점을 회사에 말씀하셔서 입사 최초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대체 연차로 처리해줄 수 있는지 한번 요청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이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휴가는 장래에 1개월 개근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므로 아직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이유로 대체연차 처리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를 특정 한날에 사용하도록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며, 만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연차대체를 시행했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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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처리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같이 신고하는데 회사가 상실신고만 처리하고 아직 이직확인서 제출은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셔서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완료했는데 이직확인서도 제출이 완료되었는지, 이직 사유(코드)는 어떤걸로 되어 있는지 문의해보시고 아직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면 회사에 연락하셔서 직접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어야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거부할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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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연인원을 근로자를 사용한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월(2명), 화(3명), 수(2명), 목(2명), 금(4명)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했을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균 상시 근로자 수는(2+3+2+2+4)/5 = 2.6명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출근일과 해당 출근일에 총 몇명이 출근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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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정확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면 됩니다.3. 자녀 1명 당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5. 육아휴직은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 하한액 월 70만)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되며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 / 월 하한액 70만)가 지급됩니다. 6. 참고로 아빠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육아휴직 들어갈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을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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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이후 교육 실시에 관한 수당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 업무 시간 이외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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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단기알바후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前알바+퇴사후 알바 모두 4대보험 가입만 되어 근무하는곳이면 실업급여 수령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회사가 아웃소싱업체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2. 제가 작성한 내용이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이외에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단기 알바를 하신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함에 있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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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남아있는 잔여 연차휴가를 퇴사하시기 전 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유효한 사용촉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년 동안 주기를 나누어 몇 차례에 이루어지므로 한번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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