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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무가 근무 일정표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되어 근로계약서에 특정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명시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대신해서 업무 특성상 근로일은 매월 근무표에 따른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일과 근로시간에 대하여 아무런 내용도 작성하지 않으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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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잠수 퇴사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의 무단 퇴사 또는 결근 등으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배해상청구 하여 이를 인정받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질문자분께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태만과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어 변호사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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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부족인데 채우는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설일용직으로 일하시게 되면 고용산재일용근로내역 신고가 들어가시게 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면서 동시에 최소 월 8일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근무했을 경우 가입 요건에 해당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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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으 통해 질문자분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신데, 근로자성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업무내용과 근무장소 등이 정해졌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 근로자성 판단은 쉽지 않은 영역이며 소송으로 가더라도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는 이유가 근로자성 인정이라는 노동 사건 자체가 명확한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소송을 염두해 두고 계신다면 한번 변호사와 노무사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변호사님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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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내일채움공제와 실업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는 질문자분과 회사가 각각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정해진 요건 충족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최종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와 각각 중복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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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휴일에 관한 법륳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간선택제공무원 신분이시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의 적용을 받으십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본청 인사과 또는 총무과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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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은 휴일수당이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정확하게 문의하시는 내용이 주휴수당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기 어려워 내용을 추측하여 말씀드리자면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주휴수당 발생)을 부여해야 하는데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법정공휴일 등은 원래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이며 일요일은 주휴일을 일요일로 특별히 정해야만 유급주휴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일요일이 곧바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서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면서 일요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만일 질문자분의 주휴일이 일요일이시면 일요일날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하나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이라면 일요일 근무를 하셔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셔서 주휴일이 일요일인지 아니면 다른 날인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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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 일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질문자분께서 일용근로자로 일하시게 되면 해당 사업장 쪽에서 질문자분에 대해서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을 시작하시면서 일용근로내역신고가 들어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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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줄었을 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유급과 무급휴직을 병행하시는 경우 평균임금은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정상근무했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드리는 것 같이 상여금의 경우에도 정상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질문하신 2번으로 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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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연금) 지급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일부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지출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상 근로자들로부터 별도 퇴직금 지급신청서를 요청하여 받을 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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