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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가 9%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관한 논의가 있는 만큼 조만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13%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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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 감시하는 것 합법인가요? / 직원들과 논의 없이 직무 통폐합은 문제 없나요?
우선 계약관계가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 계약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cctv 감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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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어떻게 좋게 말할까요?
짧은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근무했지만 맡은 업무에 대해서 생각보다 빨리 매너리즘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러한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으나 결국에는 업무 매너리즘을 극복하지 못하여 새로운 업무에 도전하고 경험을 쌓기 위해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다 정도의 내용으로 기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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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히 녹취록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화자가 나와 타인 단 둘밖에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는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없습니다.여러 명의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대화에 참여하여 대화를 나눈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상자들로부터 녹음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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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해고는 불가능한건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자유로우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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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부당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회사의 해고가 단순히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 해고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고의로 해고한 것이 인정되어야 근로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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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가 공증을 해주는것도 되나요?
공증은 법적으로 유효한 공증인 앞에 가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노무사는 공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공증과 관련된 일로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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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종 퇴사하기로 정한 6월 말까지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중도 퇴사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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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중 부상, 공상처리, 산재처리,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매달 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이 있어 마지막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도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제시해보시는 것이 좋다 하더라도 회사가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치료에 드는 비용과 치료받느라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100% 청구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보장성 보험 관련은 보험 약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동안 계속 꾸준히 근무해 오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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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재해발생일 및 소멸시효 문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8년 8월이 최초 진단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균임금은 해당 질병의 진단 또는 발병일 그리고 그러한 질병이 발생하게 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 5월까지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셨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점은 24년 5월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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