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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당연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는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H-2 비자의 송출국가 즉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이 어디인지에 따라 가입 대상 여부가 다릅니다. 상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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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일 입사, 2024년 3월 31일 퇴사자 연차 발생 일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의 경우 1년 근로하고 퇴사한 것에 해당하여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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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사항드립니다 .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만 65세 이전에 가입되었다면 만 65세가 지난 후에도 계속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만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 계속 가입 대상자이고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그 사이에 고용보험이 상실된 적이 없고 계속 가입이 유지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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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지참한 서류에 대해 파쇄해도 되나요?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가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대비하여 채용이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는 거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인자가 채용에 필요하여 그 제출을 요구한 채용서류 외에 구직자가 임의로 제출한 서류는 구인자가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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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2주사용했는데 주말도 기간산정될까요?
육아휴직 기간은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를 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요일과 일요일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4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과 육아휴직을 종료한 날 사이에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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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앞으로 남은 공휴일은 몇개인가요?
24년 남은 공휴일은 광복절, 추석명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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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여름휴가때 개인연차 2개 소진하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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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인데 교육받아야할시 문의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해당 교육이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받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에 해당하고 해당 휴일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교육을 받는 시간에 대해서도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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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연차휴가 후 다음주 부터 무급휴가 갈시 주휴수당 지급의무?
근로자가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하루라도 출근하고 나머지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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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를 몇달 후로 미뤄쓰기가 가능한건가요?
만일, 주말에 근무한 것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별도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수당으로 지급받는 대신에 별도 휴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가 역시 1.5배 가산된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한 시간만큼 별도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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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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