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출석할때 도장 안챙기면 안되나요?
노동부에 근로감독관대면하러 출석할때
신분증이랑도장 챙기라는데 도장을 안챙겼는데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도장없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출석시 도장은 진술서에 날인을 위해 필요한데, 도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찍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도장은 없더라도 지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출석할때 신분증과 증거자료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도장이 없어도 지장으로 대체 가능하니 도장이 없다고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출석하는 경우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장의 경우 작성된 조서 등에 간인 등을 하여야 하기에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 드리지만, 지장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도장이 없는 경우라면 신분증만 챙겨서 출석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도장은 가급적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장으로 대신하므로 조사의 진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도장을 안가져 가는 경우에도 지장을 찍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때 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장을 찍으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꼭 도장을 가져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진정 조사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간인 및 날인을 위하여 도장을 지참하라고 하는 것이므로 도장이 없으시다면 지장으로도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장이 없다면 노동청 신분증만 가지고 출석을 하시면 됩니다. 도장이 없는 경우 지장을 찍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