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한달차 수습기간내 부당해고 당하면
안녕하세요.
현재 벤처기업 R&D센터에 입사한 지 한 달 차 (5/2입사) 정규직 신입사원입니다.
현재 (3개월) 수습 기간 중입니다.
오늘 R&D 연구소장님이 퇴사하시며 귀띔해 주시기를 본사에서 저를 해고하기로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해고 사유는 말씀 안 해주셨으나, 일단 저는 업무 태도도 좋고, 회사에 문제 될만한 행동을 하거나 건강상의 문제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한 해고를 당하면 부당 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구제신청? 구제 조치는 무엇인가요?
-만약 신고 후 최악의 상황과 최선의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서치해 보니 거의 3개월치 임금을 받는다는데, 이 외에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