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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멧토끼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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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4

본사 사무직원 근로시간단축 시행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 경영상 사정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본사 사무직 직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40H → 39H간으로 임시 단축운영 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밟아야 할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취업규직변경, 임직원 개별 동의 등)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4.06.04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자 하는 개별 근로자로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임금이 줄어든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으로 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동의 또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관한 취업규칙 개정, 근로계약서 갱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0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변경이 필요하고,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