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사 사무직원 근로시간단축 시행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 경영상 사정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본사 사무직 직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40H → 39H간으로 임시 단축운영 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밟아야 할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취업규직변경, 임직원 개별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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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자 하는 개별 근로자로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임금이 줄어든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동의 또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관한 취업규칙 개정, 근로계약서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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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변경이 필요하고,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