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일수록 혼인율이 높다고 하던데 비정규직만 없애도 많이 좋아질까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비정규직법에 해당하는 기간제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정 이후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만 더 양산하게 되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 대한민국 산업구조 상황을 보았을 때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유중 아파트(1주택)가 재건축 추진되어 분담금 지급 필요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구입 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주택 구입이 아닌 재건축에 따른 분담금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만료 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질문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B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도 B회사의 이직확인서가 최종 제출되고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니온샾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사업장에서 조합원 출신의 노동이사 신분은?
유니온샵 협정에 체결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탈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탈퇴한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노동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도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꼭 노동조합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탈퇴한 대상자에게 해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해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 거부 불가능한가요?ㅜㅜ
일단 회사가 경영상 이유를 이유로 사업의 양도 또는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회사의 구조조정 조치가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회사의 조치가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사직 등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등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이를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b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회사에서 즉시 해고처리 하였는데 부당해고가 성립할까요?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b형 감염자체가 곧바로 중대한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한 법적인 검토도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국선노무사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해고를 다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외수당 지급 하는곳은 어디인가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최종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그러므로 최종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청 판단 이의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다시 재진정을 넣어도 동일한 결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도 재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근로감독관 판단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인데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방법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싫은사람한테 무럐하계 대하는 사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직장 동료 사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동이나 말 등이 있었다면 괴롭힘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