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취업규칙이 행정법원 판결을 어기면서 징계를 줄 수 있나요?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상 지장이 없는 겸업 또는 겸직인 경우에도 곧바로 징계를 주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며, 이 같은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행정법원판례입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7
5.0
1명 평가
0
0
현장에서 다른 사업장을 방문해 공구를 빌리다가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부상을 당하게 된 계기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구를 옆 사업장으로부터 빌리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업무 관련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사업주 지배 하에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7
0
0
채용검진에서 질병 발견되어 채용 취소
우선 근로자가 특정 질병에 걸린 사실만으로 곧바로 채용 취소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채용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7
0
0
산재 신청할수 있는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4일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발급해준 진단서에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7
0
0
근무시간 중 화장실 가는 시간 휴식시간 터치하는것 정당한가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줄이면서까지 계속 근로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그와 같은 지시가 계속 된다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7
0
0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소 시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간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입니다. 따라서 법 위반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7
0
0
야간수당, 주말수당 미지급 관련 신고 및 증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업무 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나 업무 수행 여부가 확인 가능한 작업 내용 등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어야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7
0
0
야간수당, 주말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우선 상신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시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와 별도 분리해서 조사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면 별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7
0
0
회사 귀책사유로 일 그만뒀을때 회사가 가지는 불이익이있을까요??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나라로부터 별도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조건 중에 권고사직 등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권고사직을 해주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회사와 이야기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7
0
0
권고 사직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부탁드립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반드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유도하면서 해고예고수당에 준하는 만큼의 수당을 별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7
0
0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