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나오게 됬는데 해지예고수당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그에 따라 이미 실업급여도 받고 계신 경우라면 최종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고당했다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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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이내에 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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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고지 후, 퇴사 전까지 할 업무를 주셨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 퇴사까지 새로운 업무 부여가 정당한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새로 부여된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내용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라면 그러한 업무 지시가 곧바로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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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통상적으로 퇴사 통보하고 얼마나 더 다녀야 하나요
우선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종 퇴사 날짜를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협의한 날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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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기간 30일? 지켜야하나요
법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한달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당일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퇴사를 이유로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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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4시간짜리 알비도 근로계약서를 적어야 하는가요?
단 하루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딱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해당 근로자가 지금도 계속 근무중이라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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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정규직 전환이 되는게 많이 어렵나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근래에는 공채 정규직 입사 자체가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계약직 입사 후 정규직 전환을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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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은 주52시간 등 근기법 미적용인가요?
근로기준법이 개정 되기 전에느 변호사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장시간 근로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변호사 등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의사의 경우 만일 병원에서 근무한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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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지 및 담당업무 변경시 근로자 동의 필수사항 인가요?
근로계약서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과반수 찬성 동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는 취업규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변경에 근로자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이 완료되면 이후에는 업무 내용 및 근무지 변경 시 별도 근로자 동의는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모두다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업무상 필요성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최종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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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하고 주의해야할 사항이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일, 휴일, 휴게시간,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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