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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스컹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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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통상적으로 퇴사 통보하고 얼마나 더 다녀야 하나요

입사한지 세달되었고 빠르게 퇴사하고 나가려 하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이번주 내로 처리되었으면 하는데 퇴사하겠다 라고 말한 이후에 얼마나 더 다니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으로 정해진게 있는지요 수습사원 아닌 정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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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우선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종 퇴사 날짜를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협의한 날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 시의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일주일정도 기간을 두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하고 인수인계와 후임자 교육 등 한 달 정도를 더 다니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입사한지 세달되었고 빠르게 퇴사하고 나가려 하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이번주 내로 처리되었으면 하는데 퇴사하겠다 라고 말한 이후에 얼마나 더 다니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으로 정해진게 있는지요 수습사원 아닌 정직원입니다

    [답변]

    •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퇴사일 x일 전 통보해야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민법 제660조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도중 퇴사하고자 할 시 한달 전에 이를 알려야한다고 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귀 하께서도 퇴직 의사가 있다면 가급적 빨리 의사 전달을 하시고, 한달까지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다면 일정을 함께 조율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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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