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제출할 경우 퇴사일은 언제부터가능한가요?
내일부로 사직서를 작성해서 퇴사할생각인데
기존근무지에서 신규발령난 사업소인데 발령난지 일주일도 안되서 인수인계나 그런건 딱히없을거같은데 이럴경우 퇴사일을 한달은 긴거같은데 더일찍할수있나요? 최대한 빨리 나가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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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인력 공백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사직서에 기재된 날을 퇴사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정해진 사직 기간 내에 퇴사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