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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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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고지 후, 퇴사 전까지 할 업무를 주셨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배려있는 행동은 아니지만 5월 22일 퇴사 통보를 했고, 희망 퇴사일은 5월 말일 까지였습니다.

회사는 현재 제가 나가면 그 직무 자리가 아예 공석이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다며 최소 한 달은 채우고 나가라(6월 21일까지)라며 그때까지 제가 해야 할 업무를 주셨는데요.

그 중 당장 계획에 없었는데 제가 나간다니 혹시 몰라서 미리 처리 하려는 업무가 2개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업무는 그렇구나 싶은데, 당장 계획에 없던 업무를 끌고와서 처리하고 나가라고 하니 이걸 제가 해야하나 싶습니다.

주신 그 업무가 단기간에 끝나는 업무가 아닙니다(외근도 나가야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정당하게 그 업무를 거절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미 마음이 떠서 최대한 빨리 나가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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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사용자가 제시하는 퇴사일 전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1개월을 채워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던 업무의 마무리만 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최종 퇴사까지 새로운 업무 부여가 정당한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새로 부여된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내용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라면 그러한 업무 지시가 곧바로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의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가 부당하다면 근로자는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한 달 전에 통지하지 않았다면은 회사로서는 한 달을 유예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회사에서는 다른 업무를 부여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주신 그 업무가 단기간에 끝나는 업무가 아닙니다(외근도 나가야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정당하게 그 업무를 거절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 평소에 수행하지 않았고, 단기간에 끝낼 수 없는 업무를 부여하였다면, 반드시 이행할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일주일 전 퇴사를 통보는 사용자가 후임자를 구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아니므로, 인수인계 및 후임자 채용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일정을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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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