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은 주52시간 등 근기법 미적용인가요?
변호사, 의사 등 이러한 전문직은 근로기준법 주52시간 등 적용 대상인가요?? 52시간 지켜야 된다면 아무것도 못할정도로 바쁜 직업일텐데..
궁금합니다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모두 적용이 됩니다. 업종에 대한 구별은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전문직의 경우 근로기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근로시간 적용 제외를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주 52시간법 적용 대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 되기 전에느 변호사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장시간 근로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변호사 등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의사의 경우 만일 병원에서 근무한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특례로 인하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이고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의사, 간호사 등 보건업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으로 주 52시간제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의사분들을 포함한 보건업 종사자들은 근로시간의 예외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전문직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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