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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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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은 주52시간 등 근기법 미적용인가요?

변호사, 의사 등 이러한 전문직은 근로기준법 주52시간 등 적용 대상인가요?? 52시간 지켜야 된다면 아무것도 못할정도로 바쁜 직업일텐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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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모두 적용이 됩니다. 업종에 대한 구별은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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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전문직의 경우 근로기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근로시간 적용 제외를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주 52시간법 적용 대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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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기준법이 개정 되기 전에느 변호사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장시간 근로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변호사 등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3. 의사의 경우 만일 병원에서 근무한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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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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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특례로 인하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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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전문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이고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의사, 간호사 등 보건업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으로 주 52시간제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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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의사분들을 포함한 보건업 종사자들은 근로시간의 예외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전문직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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