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하는 회사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로 인한 신용대출을 받았을 때 법적이자가 소급되는지 여부는 대출을 실행하는 기관에 문의해 보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회사가 파산하여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경우 종종 밀린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더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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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은 근로감독관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에 대한 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야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이 사실이 확실할 경우에는 미리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 부정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용자에 대한 조사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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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최종 3개월의 의미가 뭔가요?
간이대지급금으로 처우 가능한 최종 3개월 체불임금액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로 지급받지 못한 체불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3월 퇴사하셨다면 정확한 퇴사일자를 확인해야 하나, 만일 3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을 때 3월 임금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3월, 2월, 1월 임금이 간이대지급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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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퇴사고민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장으로부터 밀린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 총 체불금액이 1040만원임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하나 직접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추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했을 때 체불임금에 대해서 인정받기가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기 보다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사장으로부터 받은 후 곧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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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소득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노동청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장을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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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1년있으면 퇴직금 정산받을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수습기간 포함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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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무임금 노동(근로계약X)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이 관리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발적으로 업무에 도움을 준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임금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 확인서는 하나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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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실업급여 여부 도와주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최종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전 회사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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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를 하는데 이러면 무단퇴사인가요?
보통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근로자에게 제기할 수 있으나, 실제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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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개월 계약직 무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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