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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한결같이주목받는시조새
한결같이주목받는시조새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퇴사고민입니다.

작은 업체에서 11개월째 근무중입니다.

23년 7월1일부터 근로계약서작성후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가입요청에도 해주겠다는 말만하다가 3월날짜로 가입해주었습니다.(8개월동안가입X)

4개월째 되었을땐 식대지원에서 식대지원도 해주지않는다 말바꾸고

7개월째 되었을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연봉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도 월급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밀렸습니다.

현재 780만원이상 밀렸고,4대보험 미가입으로 그 비용을 저한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사장본인이 직접확인해준 금액은 지난달 기준 1040만원(밀린월급+4대보험비포함)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4대보험 24년 3월1일자로 가입했습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밀려있는 월급 및 4대보험에 대해 사장에게 요청해서 기록을 남기려하는데 정확하게 필요한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불안해서 받아두고 싶습니다.

  4. 1년근무 후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나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말로만 월급준다하는 사장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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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라며,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장으로부터 밀린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 총 체불금액이 1040만원임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하나 직접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추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했을 때 체불임금에 대해서 인정받기가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2. 계속 기다리기 보다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사장으로부터 받은 후 곧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임금삭감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30% 이상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되거나, 30% 미만이라도 6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재직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은 이미 있으니 뭘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다니실 예정이라면,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체불임금 확인원을 받아두시는게 낫겠습니다

    퇴직하신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해야하겠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카톡 대화 등으로 임금을 청구하고 회사의 답변에 대해 증거를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1년근무후 퇴사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면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