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영농토지 직불금 받아도 되나요?
공무원도 토지(농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실제 해당 토지를 경작할 경우 농민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이 주말 또는 퇴근 후에 농지를 경작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곧바로 이러한 부분이 겸직 또는 겸업 금지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작된 농작물을 판매하여 별도 수익을 올리는 것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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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근무 주35시간 근무시 월급 150만원
질문주신 내용으로 1주 35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2024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약 180만원 정도 해당합니다. 180만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다면 실수령액은 180만원 보다는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150만원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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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진 전환됐는데 퇴직금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3%만 공제한 기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3% 공제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6월 1일부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최종 퇴사할 때 3.3% 근무하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방안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후자는 기간이 오래지나면 3.3%기간에 대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자의 방법이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3.3%도 사실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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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하는게 좋을까요 안하는게 좋을까요?
근로자 입장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나, 4대보험에 가입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면 나머지 가족들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추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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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cctv로 감시하고 있는 상사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cctv 감시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나, 곧바로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별도 근로감독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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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면 퇴사 후에도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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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않고 근무종료 요청
상시 근로 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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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실업급여-프리랜서계약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별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은 부정수급 문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후에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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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시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만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고에 해당하는지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어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있었다면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해고이든 계약만료이든 모두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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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삭감 및 무급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임금 삭감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고용센터에도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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