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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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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정산 중인데 연차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잔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해당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당시 1일 임금이 136,000원 이라면 136,000원 기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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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급여 기준 유급인가 무급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의 경우 휴게시간의 일부를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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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재취업시 실업급여 지급여부
근로자가 재취업 당시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었다면 다시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근무한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전 회사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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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을 대처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되거나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때는 신고 여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상사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부 등을 잘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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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나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이는 민사에 따른 채권 채무 관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님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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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원우선 희망퇴직을 받느데 불법아닌가요?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대상자들로부터 희망퇴직에 관해서 신청을 받는 것이므로 부부사원으로부터 희망퇴직을 먼저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리해고 대상자로 부부사원을 먼저 그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희망퇴직의 경우까지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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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은 최소 한달전에 통보받아야하는 건가요?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한달 전에 권고사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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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1년 계약 기간 후 근로자가 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우선 1년 계약한 부분이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먼저 근로계약을 1년이 되기 전에 종료시키진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 전에 종료시킨다면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견법에 따른 파견 관계는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관련해서는 파견사업주와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계약 연장 관련해서는 질문자분께서 최종 검토 하셔서 너무 늦지 않게 통보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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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실 소장의 명의도용,초상권 침해,모욕,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인력사무소에서 질문자분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님과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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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연차휴가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계약 당사자간 처우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구두상 계약도 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위약금 관련 부분은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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