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인데 고용보험 근무 일자 수가 실제 근무일자보다 적은데 정정신고를 근로자가 직접할 수 있나요
일용직 고용산재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신고일수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총액도 원칙적으로는 근무일수에 맞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총액을 변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추후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낮아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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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매달 4대보험 세금을 제하고 받았었는데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는 알리지 않고 4대보험료 등을 그대로 공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료와 관련된 사안에 해당하여 우선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각 공단에 사용자가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전부 공제했다고 민원을 제기하시고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근로자로부터 과다하게 공제한 보험료를 반환할 것을 통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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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후 나중에 내규를 수정하며 경력 미인정 시 급여 환수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경력 인정 여부에 따라 임금 지급 수준 등이 달라지게 되며, 만일 임금이 감액되거나 또는 기지급된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경력 인정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경력 불인정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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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이새끼 저새끼 하는거도 괴롭힘 인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안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상사가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그로 인하여 질문자분께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워지게 된다면 그때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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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24년 2월 말 퇴사 후 지금까지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기한 때에는 연기한 때까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을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명확하게 날짜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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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건의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마도 사이닝보너스 약정으로 사료되는데, 약정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사이닝보너스 약정이 모두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회사가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할 경우 별도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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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 65세가 도래하여 한번 퇴사한 다음에 다시 촉탁 계약직을 체결했을 때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촉탁 계약직에 따른 다시 새로운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들어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 65세 퇴직 시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했다면 최종 퇴직 시 정년 퇴직 또는 해고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만 65세 촉탁직 전환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다시 고용보험에 새롭게 가입하게 되었다면 만 65세 이후 고용보험 가입시에는 실업급여 부분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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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기간 근로시 퇴사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퇴사 전까지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퇴사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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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사직하며 퇴직일자 안을 몇개 주었을 때 근로자가 고르면 해고가 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질문자분께서 최종 퇴사일을 결정하셨다면 이를 곧바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고에 해당하려면 질문자분이 권고사직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켜야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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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소 미작성 그리고 서명 실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주소가 누락된 것은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나 서명을 잘못하셨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다시 제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가 서명이 잘못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서로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잘못 작성된 근로계약서도 상호간 합의 하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만일 당사자 어느 한 쪽이 이를 문제삼으면 유효한 근로계약서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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