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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숲제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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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기간 근로시 퇴사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사를 3일정도 일햇는데 너무아닌것같아서 빠르게 퇴사하고싶은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일한 급여는 다 받을 수 있나요??

무단퇴사시 불이익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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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당일 퇴사도 가능하나, 사직을 반려한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퇴사 전까지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퇴사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무단 퇴사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사직 의사 밝히시고 사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무하신 만큼은 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일 일하고 퇴사하여도 3일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 퇴사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싶으면 그냥 무단퇴사해도 됩니다. 아무 불이익이 없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네. 기왕 근로분은 당연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중하게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후임 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간을 주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 보다는 협의에 의한 퇴사가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바로 퇴직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리고 무단퇴사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3일치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