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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소 미작성 그리고 서명 실수

이제 알바 한달차고 근로계약서는 한 장 작성하고 원본은 점장이 가져가고 전 사진으로 찍어가래서 사진으로만 있습니다

이제보니 다른건 다 작성했는데 제 주소를 적는걸 까먹었더라고요...

거기다 서명을 사용자 란에 서명했습니다...점장은 서명도 안했더군요

맨 위에 사용자(갑)/근로자(을) 이건 명시 되어있긴 해요

나중에 임금 관련한 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저런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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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사업주의 서명이 없는 경우, 진정사건 발생 시 사업주는 해당 근로계약서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부 주소미작성 서명란 오류가 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한 동의의사는 확인되므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계약서와 동일하다면 임금 관련 일로 신고하더라도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리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든 상관 없이 임금체불이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서명은 근로자 부분에 해야 합니다. 회사에 재작성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네.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적어도 사용자, 근로자 둘 다 서명을 해야 합니다.

    둘 다 서명한 것을 1부 교부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항 정도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아니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사용자란에 서명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 한 부를 교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점장이 서명/날인하지 않은 경우 그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계약서와 다르더라도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주소가 누락된 것은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나 서명을 잘못하셨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다시 제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추후 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가 서명이 잘못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서로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잘못 작성된 근로계약서도 상호간 합의 하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만일 당사자 어느 한 쪽이 이를 문제삼으면 유효한 근로계약서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