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취소 후 다시 상실 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 신고를 잘못하신 경우 정정신고를 하심이 원칙이긴한데 이미 상실 취소 신고하셨다면 다시 상실신고 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만일 공단에서 왜 상실 취소 하냐고 문의가 있다면 보수총액 금액을 잘못 기재해서 다시 상실신고 하려 한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일 8시간 근무 시 휴게 가능시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로가 시작되기 전 또는 근로가 종료된 이후에 한번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1), (2) 내용과 같이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으나, 가능하면 최소 3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 5시간 근무 또는 4시간 근무 + 1시간 휴게시간 + 4시간 근무 등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급여지급일이 법적기준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급여 지급일을 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있다면 해당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일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하게 되는데, 이를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0 (1)
응원하기
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다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업무를 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날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때에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할때 관할 고용센터가 지정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곧 이사하실 예정이시라면 이사하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은 빨간날 다음 대체공휴일이 많던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체공휴일은 예를 들어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등 빨간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별도 추가로 인정해주는 휴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중복되어 사실상 휴가가 줄어드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대체공휴일을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정부가 임시로 휴일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러한 휴일은 임시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장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성립신고 및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성립신고 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함께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월평균보수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수당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만료일 시점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4년 12월 31일 기준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만 25년 시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퇴직금이 14일 안에 들어와야하는거아닌가요?ㅜ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지급기일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기한 날까지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4일 이내로 퇴직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회사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 요청을 해보신 후에도 협의가 잘 되시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일부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노동청에 고발을 당했을땐 어떻게하나요? 노무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 관련 사건은 일반적으로 노무사들이 사건 대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다만, 민사와 형사와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만 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노동청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사나 형사쪽으로도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있다면 그때는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나 아무래도 노무사보다는 변호사 수임료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