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육아휴직 끝낸 직원에 대한 권고사직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할 수 있는지요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함에 반드시 일정한 기간을 두고 권고사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다음 바로 권고사직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조금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으니 1달 정도는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해당 직원과 이야기 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0
0
근로자의날 임금에대해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1일분의 임금만 추가적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0
0
근로자 프리랜서 등재시 휴게시간 보장 및 근로계약서 문제 근로자처럼 보장받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지만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휴게시간 미부여 등도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서 최종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법 위반 사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인정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4대보험에 소급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신청하거나 사업주가 원칙에 따라 4대보험에 소급하여 취득신고 하게 되면 그때 소급 가입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2
0
0
회사가 단협에있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선 단체협약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단체협약에 연간 상반기 체육대회와 하반기 체육대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체육대회 시기를 변경하거나 일부 축소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상대방인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체육대회 개최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체육대회 개최 시기를 회사가 노조와 협의 없이 변경했다고 해서 곧바로 단체협약 위반사항으로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2
0
0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은 적용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이러한 관계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10시간 근무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보고 주휴수당도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일부 주장이 있긴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법정기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후자의 의견을 지지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0
0
공무원의 근로자의날 수당은 왜 안 나오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넓은 범위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그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공무원에게도 근로자의 날을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입법 논의는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0
0
주휴수당 지급기준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주 동안 모두 휴업을 부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0
0
박물관 휴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급여 여부
원칙적으로 5월 6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분들도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에 출근해서 근로해야 한다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월 6일 해당 대체공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른 날로 휴일대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월요일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2
0
0
무단 퇴사한 직원의 비품 미반납 관련 문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트북이 회사 소유 노트북이라면 해당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퇴사자에게 회사 소유인 노트북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횡령죄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횡령죄 성립 여부는 변호사님과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2
0
0
휴게시간 외출이 금지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일까요?? 동시간대 근무자 2~3명 식사지원 없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게시간에 외출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게시간 동안 사업장 내에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외출을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까지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적절하 타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2
0
0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