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에서 전직장 퇴사사유나 징계 여부 등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한 정보를 알수있으까요?
근로자의 과거 직장에서의 징계사유 등도 엄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가 되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 입사하게 되는 회사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한 평판조회(레퍼런스 참조)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어디까지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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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a회사와 b회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a회사와 b회사를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b회사 이사가 통보한 해고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나,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과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선노무사 선임 신청이 가능하므로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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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의 차이점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으므로 예를 들어 매년 1월 1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계연도 방식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일 기준이 아닌 매년 1월 1일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연중 입사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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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경비원의 근로를 감시하는 관리사무소장, 인권침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일 그와 같은 일이 계속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호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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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게 되므로 직원들끼리 개인적인 사적 다툼이나 싸움까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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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훈계와 괴롭힘의 차이를 판단하는 큰 요소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 대한 정당한 업무지시 또는 훈계 등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업무상 적정범위란 조직 내의 조직도, 업무분장,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 건전한 사회 상규 등 여러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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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분이 수고한다고 어깨를 토닥였는데 성희롱으로 고소를 했어요
어깨나 등을 터치하는 행위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할 수도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성희롱은 형사 고소 대상 사안이 아니며, 성추행으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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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시말서를 써야돼나요?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과의 행동에 큰 차이가 없는데 질문자분에게만 시말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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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회의 시간 제 잘못이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언급 후 20여분간 타 직원들 앞에서 무안을 주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노무사 선임 비용을 신고한 직원이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는 각서 내용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각서 내용 확인은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모두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곧바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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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관리 감독자의 폭언을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 수집이 필요한가요?
해당 관리감독자의 폭언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폭언을 한 당사자가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 단순히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폭언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폭언이 이루어진 것을 들었거나 그러한 폭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도 간적접인 정황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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