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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불독4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해당 관리감독자의 폭언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폭언을 한 당사자가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 단순히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폭언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폭언이 이루어진 것을 들었거나 그러한 폭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도 간적접인 정황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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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폭언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등이 확보되어 있으면 됩니다. 다만,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직장 동료의 진술 또한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주변인들의 증언, 녹취, 당시 상황에 대한 본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노동청에 신고시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심한 폭언을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증거나 증인이 필요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폭언 등을 하였다는 녹음파일, 카톡, 문자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가급적 녹취록이나 영상자료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는 참고인이나 목격자의 진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다른 직원의 증언도 입증자료로 가능하나, 직접적인 입증자료로서의 녹취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므로 폭언이 있을시 이를 녹음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