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경비원의 근로를 감시하는 관리사무소장, 인권침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파트 경비일을 하시는데요.
최근 불쾌한 일이 있으셔서 들어보니까, 관리소장이 단지 내 방범과 재산보호를 위해 설치한 CCTV로 경비원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사사건건 지적한다고 하더라구요.
화장실을 너무 오래간다느니, 분리수거 작업을 할 때 박스테이프를 제대로 수거안한다느니,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건드리다보니 일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인권침해로 신고할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감시용으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분쟁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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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관리소장의 행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CCTV는 원칙적으로 설치 목적 내에서만 이용해야 하며, 설치목적을 벗어나 근태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동의없이 CCTV로 감시를 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일 그와 같은 일이 계속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호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위반을 이유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범죄나 재난 방지용으로만 설치 및 이용 가능합니다. 근로자 감시용으로 cctv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