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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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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경비원의 근로를 감시하는 관리사무소장, 인권침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파트 경비일을 하시는데요.

최근 불쾌한 일이 있으셔서 들어보니까, 관리소장이 단지 내 방범과 재산보호를 위해 설치한 CCTV로 경비원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사사건건 지적한다고 하더라구요.

화장실을 너무 오래간다느니, 분리수거 작업을 할 때 박스테이프를 제대로 수거안한다느니,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건드리다보니 일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인권침해로 신고할 수는 없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감시용으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분쟁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관리소장의 행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CCTV는 원칙적으로 설치 목적 내에서만 이용해야 하며, 설치목적을 벗어나 근태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동의없이 CCTV로 감시를 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일 그와 같은 일이 계속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 이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호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위반을 이유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범죄나 재난 방지용으로만 설치 및 이용 가능합니다. 근로자 감시용으로 cctv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