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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코브라207
씩씩한코브라20722.06.09

경비실에 입주자 대표 회에서 사설CCTV 설치는 위법이 아닌가요?

존경하는 노무사님 저는 8월 3일 자로 계약 만료 되는 경비원 입니다 경비실에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CCTV로 달고 있는데요 불안하고 감시당하는 느낌에 인권 침해 까지 당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아파트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관리실 경비원 인원 6명입니다 54 일을 더 다녀야 되는데요 버티기가 너무 힘듭니다 밤 11시 되면은 주기 시간이 5시 까진데요 잠 자려면 옷 다 벗고 간이침대에 자야 되는데 불안하고겁이 나네요 이렇게 감시당하는 것도 불법은 아닌가요 합법적인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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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에 의거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 하여서는 안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은 사생활침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cctv설치를 감시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사생활을 침해하게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나 인권침해로 문제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태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견으로는 CCTV 설치시 설치목적과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자 등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면 노동관계법령상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2. 다만 이와 관련한 사항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cctv가 감시목적으로 활용되는 정황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문제삼을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증거자료가 없음에도 단순히 카메라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1. CCTV 감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