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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얼룩말149
청렴한얼룩말149

부당해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모집공고에 수습기간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월 보수액이 세전 260만원인 주류배달, 납품업무 종사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틀간 근무하였으며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도 그 중 하루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응급실에 입원하시게 되어 전일 밤에 하루 휴무를 요청하였고, 받아들여졌으며 익일 출근 가능하다고

분명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사측에서 연락이 와 '더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는 처음 출근 시부터 '아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며칠 지켜 본 뒤 결정하겠다' 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채용되고 싶다면 성실함을 보여라'라며 모집공고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할 것을 강제하였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로는 이틀치 근무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에도 수 일째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통화녹음 및 출근 당시 기록으로 증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지역관할 노동청을 방문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이미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도움받고자 해서

질문합니다.

1. 제가 처한 상황이 확실히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사측은 a회사랑 b 회사가 합쳐진 회사인데 저는 a 회사 면접을 보고 입사를 했는데 b 회사 이사가 저를 해고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면접은 a 회사 대표랑 했고 면접여부와 합격 통보 음성 녹음에도 a회사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a회사에 입사했는데 b회사 이사가 저를 해고할수가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b이사가 저를 전화로 해고 통보를 했는데 부당해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우선 a회사와 b회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a회사와 b회사를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b회사 이사가 통보한 해고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나,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4. 다만, 최종적인 결과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선노무사 선임 신청이 가능하므로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고 누가 해고했는지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이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1일 결근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근로계약 상의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B회사의 해고를 수용할 이유는 없으며, A회사에서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A회사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1. 이미 면접이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채용된 것이 맞습니다.

    2. A회사와 B회사가 다른 회사라면 질문자님을 채용한 A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여야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B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였다고 하여 해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