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괴롭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카톡으로 인한 업무지시 내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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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 있을때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의 경우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신청이 가능한 도산대지급금과 단순히 임금체불 사실이 발생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에 관해 노동청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해 최종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외 임금체불 근로자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생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저금리로 융자(대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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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한화오션 조선소 임금체불 관련 질문
질문주신 서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이 임금체불에 관한 민현사상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내용일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신고, 민사소송 등은 그 제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회사가 그저 돈을 줄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별도 변호사 또는 노무사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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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짤릴수도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처리 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황으로 보았을 때 회사가 질문자분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처분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종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회사가 최종 질문자분에 대해 어떠한 인사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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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에 취직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취업하게 되면 취업하게 된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게 된 회사에 실제 출근해야 하는 날이 정해지면 해당 출근일 기준 취업하게 되었다고 고용센터에 전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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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황상 곧바로 퇴사하기 보다는 다른 직원을 구할 때까지 며칠 기간을 두고 퇴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께서 당일 퇴사만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출근하기 어려워 퇴사한다고 명확히 이야기 하시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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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준을 알고싶어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도래 시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재계약 요구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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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거부 후 구두 통보 퇴사 가능성
근로계약서 또는 취엄규칙에 퇴사 1개월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종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사직하고자 하는 날 기준으로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근로자는 한달 전에 퇴사 통보하면 한달 후 최종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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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교육기간 근로시간 인정 안 함
질문주신 교육기간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교육 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기간 동안 이루어진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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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비정규직 정규직 문의 입니다.
질문주신 근로계약서상 내용으로 보았을 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 시점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년간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특약을 명시한 것일 뿐 정규직 근로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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