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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다슬기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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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교육기간 근로시간 인정 안 함

근로계약서에서 초보자의 교육기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 한다고 해서 돈 못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 사인 했어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합의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시간 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사업주의 사업에서 근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진행된 교육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반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그 내용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향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네. 그런 내용이 있다고(서명했다고) 해서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교육기간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회사의 강제되는 것이라면,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 질문주신 교육기간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교육 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기간 동안 이루어진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교육에 대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서명과 무관하게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임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