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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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교육 기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파트타임 단기 근로자를 모집하는 공고였는데요.
교육 기간이 존재하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공고가 옳은 건지 궁금한데요
근로자에게 교육이라는 기간이라 명시하고 출근 시켜 놓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고용시에 작성해 놨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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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단기 근로자를 모집하는 공고였는데요.
교육 기간이 존재하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공고가 옳은 건지 궁금한데요
근로자에게 교육이라는 기간이라 명시하고 출근 시켜 놓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고용시에 작성해 놨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