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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과식하는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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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 없는 자친 퇴사도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회사에 입사 10년찬데 처음 1년차에 근로계약서 한번 쓰고 한번도 안써주고

급여 명세서도 안주고 말하면 엑셀파일로 캡쳐해서 한달에 한번 줄까 말까.

또헌 8년차 때부터 연봉이 동결되었습니다.

연봉이 동일한데 문제는 건강보험료가 늘어서 결과적으로 제 월급이 줄었어요 .

연봉도 협상 없이 이번년도 3월엔 협상에 말도 없이 그냥 월급이 들어 왔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나갔는데 추가 인원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뽑아 주지 않고

팀원이 없이 혼자 모든일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회사에서는 퇴직처리안해줄거 같아 제가 퇴사하는게 최선이라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못 받는건가요? 제가 자신 퇴사라?

이전에 다른 직원이 나갈때 회사에 실업급여 받고 싶다고 말해도 우리 회사는 나라에서 지원받는게 있어서 절대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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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봉이 동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 동결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구직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근로자의 어쩔 수 없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봉동결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이나 과도한 업무 부여로 인한 1주 52시간제 위반 등

    자진퇴사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않는 한 말씀주신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기타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먼저 그만둔다고 사직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도저히 계속근무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원거리 발령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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