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는 어땋게?
등기이사의 경우라도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고용센터에서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보고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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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 없는 자친 퇴사도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먼저 그만둔다고 사직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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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 내에서 근로계약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교회도 다른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일반 다른 회사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같은 경우 교회 내에서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사역 활동을 하게 되므로 종료인으로서의 순수 사역 및 봉사와 교회 내에서 종사하는 업무를 구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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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낸 직원에 대한 권고사직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할 수 있는지요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함에 반드시 일정한 기간을 두고 권고사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다음 바로 권고사직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조금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으니 1달 정도는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해당 직원과 이야기 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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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임금에대해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1일분의 임금만 추가적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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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프리랜서 등재시 휴게시간 보장 및 근로계약서 문제 근로자처럼 보장받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지만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휴게시간 미부여 등도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서 최종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법 위반 사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인정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4대보험에 소급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신청하거나 사업주가 원칙에 따라 4대보험에 소급하여 취득신고 하게 되면 그때 소급 가입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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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단협에있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선 단체협약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단체협약에 연간 상반기 체육대회와 하반기 체육대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체육대회 시기를 변경하거나 일부 축소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상대방인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체육대회 개최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체육대회 개최 시기를 회사가 노조와 협의 없이 변경했다고 해서 곧바로 단체협약 위반사항으로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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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은 적용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이러한 관계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10시간 근무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보고 주휴수당도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일부 주장이 있긴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법정기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후자의 의견을 지지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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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근로자의날 수당은 왜 안 나오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넓은 범위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그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공무원에게도 근로자의 날을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입법 논의는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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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주 동안 모두 휴업을 부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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