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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 급여도 날짜 지나면 체불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임금지급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임금지급일을 매월 말일로 정했다면 4월 22일 입사한 경우 4월 말일에 4월이 근무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월 중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 다음 달 임금지급일에 그 다음달 임금까지 한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한번 회사에 원칙적인 내용을 이야기 하시면서 4월 임금 지급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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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언제 만들어진 것인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1963년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근로자의 날과 관련하여 지금보다는 보다 활발한 이슈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근로자의 날 관련하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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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정의, 정확히 어떤 직종의 근무자가 근로자인가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이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모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행정직, 경찰직, 소방직, 교육직 공무원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들은 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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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원래 다들 쉬는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사업장 업무 특성에 따라 출근해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날 근무한 직원들에게 그에 따른 별도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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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주식거래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날 주식 시장은 오픈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은행도 쉬게 됩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교직원분들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정상 등교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쉬는 학교들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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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어떤 이유로 5월 1일로 정해졌는지 유래를 알려주세요?
미국에서 1880년대 노동운동이 전개되면서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과 처우개선 등을 도모하고 이를 기념하고자 근로자의 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다른 외국에서도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고 있는데, 대부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정하고 있기도 하지만 나라마다 날짜 다르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5월 1일이었으나 다른 날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 처음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근로자의 날이 시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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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차 사용 관련한 법적 문제 알려주세요 ㅠ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한 날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해야 가능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한 날 사용하게 하거나 특정한 날에 사용한 것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유효한 연차휴가 대체 합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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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유급휴일 미지급 처벌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가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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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자가 신청한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가족돌봄휴직 신청에 대한 거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행령 제16조의3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일,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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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율 산정시 관련 휴직 및 휴가 등의 문의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법정 휴직 또는 휴가, 그 외 사업주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가 또는 휴직 등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모두 근로자가 정상 출근했다면 출근율은 100%로 볼 수 있습니다.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간이라 함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날, 사용자 승인 하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게 된 날, 법에 따라 출근 의무가 면제되거나, 또는 출근은 하지 않았으나 결근에는 해당하지 않는 날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안이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구체적인 예시까지 나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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