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 되기전 처리되는기간에 대해 궁긍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이 나기 전 병원에서 치료 받은 기간도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되므로 추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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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 부당해고를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무리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어도 회사가 하루 아침에 그냥 해고해 버리면 해고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을 경우 회사에 다시 원직복직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영세 사업주들을 고려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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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상사가 무분별한 폭언을 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상사가 폭언 등을 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여러 당사자가 모인 자리에서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당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사와 1대1 대화를 나누는 것은 동의 없이 녹음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촬영은 초상권 등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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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와 경위서의 정확한 구분과 작성
회사의 시말서 제출 명령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업무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의 시말서 제출 명령이 업무상 정당한 사유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을 경우 정당한 업무 명령 미이행 또는 업무지시 거부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시말서 제출 명령이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를 곧바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보고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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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해당사항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자분과 나눈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대화 내용을 유출하면서 행위자가 어떤 취지로 유출한 것인지,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 이후 매 주말마다 근무를 들어가게 된 것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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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처분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추후 간이대지급금 신청 등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로부터 체불임금 미지급 사실 확인서 등을 받아둘 수 있다면 이를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사업주 대신에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미리 체불임금 미지급 사실 확인서 등을 받아두면 조사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계속 임금을 체불한다면 다른 직원들과 함께 노동청 신고 여부 등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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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대표 입금 체불에 대하여 직원들 단체 신고가 가능 한가요? 알바 직원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사업주가 직원들에 대해서 임금을 체불했다면 해당 직원들이 단체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단체로 체불임금 진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 당사자 1명을 선정하기도 하므로 직원분들 중에서 대표자 한명을 선정하고 나머지 직원들이 연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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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임금체불 해결하는법 좀 일려주세요.
기업회생 중인 회사를 다른 회사가 인수하면서 기존 회사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까지 모두 인수한다면 새로 인수한 회사를 상대로 체불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통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할 때 채무와 관련된 부분은 승계하지 않거나 승계하더라도 일부에 대해서만 승계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체불 임금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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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임금을 3개월치를 체불하여 생계가 막막해서 퇴사하게 되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체불임금을 곧바로 지급해주지 않는 다면 부득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조사 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그 상한액 총 1천만원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에 관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고 난 이외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부득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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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6개월전에그만두면교육비지급안한다고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위약예정 금지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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