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물 마셨다고 지적확인서 쓰라고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는 노동청에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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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연차를 금전으로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게 되는 경우 퇴사 시점에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근로자가 반드시 꼭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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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왜 안쉬나요??
공무원의 경우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이 우선 적용되어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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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통화가 안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회사에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근로자 주소로 더 이상 회사에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여 몇년 몇월 몇일부로 최종 퇴사처리 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하나 보내시고 최종 퇴사처리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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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몇살까지 근무가 가능한건가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정년을 정할 때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회사의 정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만 60세까지이나,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만 60세를 초과한 나이로 정년을 정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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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표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보통 대표이사가 됩니다. 다만, 반드시 꼭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이사에 준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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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져 팔에 생긴 실금으로 산재 승인기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 결정을 하게 될 때 공단의 자문의사들 의견을 통해 산재 요양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 시 근로자 담당 주치의가 3개월 요양이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해도 공단에서 자문 의사들 의견을 통해 더 짧은 기간으로 산재 요양 기간을 승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공단의 승인 결정을 기다려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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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금전보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금전보상명령이 내려질 경우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으로 금전보상액이 보통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금전보상액을 지급할 때는 4대보험료 등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부당해고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합의를 할 경우 보통 실 수령액 기준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에 대한 세금을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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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에 해당 하는 사례가 맞는지 궁금해요
질문주신 내용은 내부 채용 절차 취소에 관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이미 회사에서 재직 하여 근무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부서 내부 채용 절차에 지원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내부 채용 절차가 취소된 것이 곧바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만일, 기존 재직 중인 근로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내부 채용 절차를 통해 신규 입사하고자 하는 방식이었다면, 그리고 내부 채용 절차가 취소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실직 상태가 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투어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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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날 휴무지정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 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가산임금(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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