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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렴한얼룩말149
-만약 부당해고가 인정이 되고 원직복귀가 아닌 금전보상이 된다면 부당해고 당일부터 판결일까지 세전월급 산정해서 세급을 떼서 보상 받는건가요?
-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부당해고 판결에 영향을 줄까요?
-합의를 한다면 세금을 떼서 받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세후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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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세금을 떼지 않고 그 금액을 전부 지급하도록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박찬욱 노무사
법률사무소 선진 수석 노무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 합의 내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세전 월급 기준으로 세금을 공제한 뒤 지급합니다.
큰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해고일로부터 노동위원회 판정서 도달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명령이 있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기타소득을 공제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금전보상명령이 내려질 경우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으로 금전보상액이 보통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금전보상액을 지급할 때는 4대보험료 등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부당해고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합의를 할 경우 보통 실 수령액 기준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에 대한 세금을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세전임금에서 세금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해고의 정당성과 무관합니다.
합의금도 세금이 공제되니 합의시 세전금액인지 세후금액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