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물 마셨다고 지적확인서 쓰라고 하는데
근무중에 물 마셨다고 근무지 이탈(3미터차이)이라고 하면서 지적확인서를 쓰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침해인건가요?
갑질인건가요?
연가도 사유를 묻고
언제는 연가 제한도 당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기관과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해야될까요?
질의의 경우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무중에 물 마셨다고 근무지 이탈(3미터차이)이라고 하면서 지적확인서를 쓰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침해인건가요?
갑질인건가요?
>> 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가도 사유를 묻고
언제는 연가 제한도 당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기관과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해야될까요?
>>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는 노동청에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당한 것 같습니다.
경위서를 사실대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반성하는 의미는 담지 않아도 됩니다.(강제하지 못함)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유 제한없습니다.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무중 물을 먹은 부분으로 확인서를 작성하라는 부분은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사유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에 물을 마셨다고 지적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 제한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요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같은 상급자가 말씀해주신 행위들을 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소지가 높아보입니다.
회사 자체 직장내괴롭힘 신고절차가 있다면 이를 통해 신고하시거나, 상급자에게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신고했음에도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물마신 것을 문제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