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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은 공휴일인가요 기념일인가요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1963년에 최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해당하기 보다는 기념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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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근로자의 날 쉰다고 하네요, 그러면 관공서에 있는 은행도 쉬는지 궁금합니다?
관공서 안에 있는 은행 역시 관공서 안에 있을 뿐 다른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공서 안에 있는 은행도 근로자의 날 영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건 해당 영업점에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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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병원은 근무를 하나요?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므로 병원도 근로자의 날이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 특성상 근로자의 날에도 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쉬는 병원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병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 사정마다 근로자의 날도 문을 여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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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퇴직금 과소지급액 차액지급하는 경우
질문주신 내용을 23년도 퇴직소득세 적용이 가능하다면 23년도 퇴직소득세를 적용하여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23년도 퇴직소득세를 적용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는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는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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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다음달 받을때 빼고 받는게 맞는지 문의드려요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의 경우 시급 12000원으로 지급받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해서 이미 지급한 부분도 공제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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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가 퇴사일을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질문자분께서 최종 실업급여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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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에 1회성 아르바이트(삽화 작업)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회성으로 삽화 작업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보수가 얼마인지 고용센터에 이야기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해당 일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제외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느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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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촌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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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하루 9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주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은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하루 9시간씩 주말에 2일 근무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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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에도 1개월 이상 근무하고 8일이 상 근로했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일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취득신고 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를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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