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전회사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요구할때 줘도 문제 없나요?
근로계약서에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명시한 경우에는 이전 회사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새로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하게 될 회사에서 연봉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여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봉이 명시된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블라인드 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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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며칠만 더 근무해달라고 한 것을 거부한 것이므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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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아니라 과반수 의견청취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취업규칙의 변경이 곧바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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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해고를 30일 전에 받지 못 했는데 오늘 퇴직 연금 수령을 위해 서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서명해도 되나요?
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서명은 그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해고예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느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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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면 해고 될수도 있는건가요??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투잡을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만일 회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투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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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잠정합의 후 찬반투표 가결 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조위원장이 단체협약 체결권을 통해 회사와 잠정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조합원의 찬반투표 가부를 묻는 것은 인준투표제에 해당합니다. 인준투표제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노조위원장이 사측과 교섭하기 전에 미리 교섭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구하는 찬반투표는 인준투표제에 해당하지 않아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이미 사측과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조합원들의 가부를 묻는 것은 인준투표제에 해당하므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이 사측의 특정 인사 해임을 요구하면서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약체결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사측도 이후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노조위원장이 단체협약 체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내부적으로 위원장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측이 협약안에 대한 노조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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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사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는 퇴사한 회사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한지 이미 3년이 지났다면 회사가 사용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회사가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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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특근인가요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기본 시급에 따른 임금만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긴 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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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업종 및 직종에 관계 없이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나,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쉬는 날도 있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가 출근해서 근무한다면 회사는 그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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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인정 받으려면 채워야 하는 최소 근로 시간이 있나요?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시간을 근무해도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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