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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휴무를 시행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로자의 날 모든 근로자는 휴무를 시행하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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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1. 근로자의 날은 업종 및 직종에 관계 없이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2.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나,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쉬는 날도 있게 됩니다.

    3. 만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가 출근해서 근무한다면 회사는 그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위와 같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동의를 얻어 근로를 제공케 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 공기업, 사기업 불문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모두 쉬게해줘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휴일근로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사업장 상황이나 근로계약상 휴일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휴일근무를 하고 휴일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상관 없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출근할 수도 있고, 출근하면 추가 수당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 맞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이 쉴 수 없으므로 사업장 판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추가 수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휴무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는 휴일근로를 하는 것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