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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훤칠한쏙독새25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서명지의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서명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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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직연금 서명을 하더라도 해고와는 별개이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서류의 내용은 서명 전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퇴직연금 수령과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별개이므로 특별한 내용이 없는 한, 해당 서류에 서명했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서명은 그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해고예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느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퇴직연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고, 자진퇴사 상관없음)를 하면 퇴직금(퇴직연금)이 발생하는 것이고,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