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인정 받으려면 채워야 하는 최소 근로 시간이 있나요?
점점 기업들이 근무 시간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이기에 주 4일제는 흔하고 주 3.5일제를 시행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 시간이 점점 줄어가는 상황에서 근로자로 인정 받으려면 채워야 하는 최소 근로 시간이 있나요?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최소 근로시간을 근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시간을 근무해도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고 근로시간 기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소 시간은 없습니다. 한달에 하루 1시간 근무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이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급휴일, 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조건으로 일정 근로시간 이상 근무할 것이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근로시간이 별도로 있지는 않으며,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때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는 주된 판단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지급에 대한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일해야하는 최소시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업장에 채용되어 1시간만 일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애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