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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및 급여 지급 시기는 2주? 한달?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14일 이후에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14일 이후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때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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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마이너스 연차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은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 받은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해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초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했다고 해서 공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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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간연장 근무시 받아야할 총금액과 공휴일시 받아야하는금액이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실 근로시간은 6.5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22시부터 이어서 08시까지 근무할 경우 도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면 실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즉 총 근로시간이 15.5시간이 되는데 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할 경우 7.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시간x10000 + 7.5시간x10000x1.5(연장근로수당) = 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여기에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한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데 도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7시간x10000x0.5 = 야간근로수당이 됩니다. 공휴일은 기본 근로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고, 근무 시 8시간을 초과하는 7.5시간에 대해 2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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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야근x) 지급 시 세금공제 후 지급하나요?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45만원이 근로시간에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한 추가 수당 명목이라면 비과세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 월급 200만원에 포함해서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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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낼 생각인데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만한 정황이나 그렇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어느정도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이를 이유로 무고죄 등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당사자에게 아무런 죄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신고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문자로 비하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발언 수위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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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황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상사분과 둘이서 대화할 때는 녹음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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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무원들은 억울하게 죽어도 민원인에게 보상받지못하죠?
민원인도 공무원에게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언제나 민원인들이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인과관계를 검토해서 공무상 재해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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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2주가 지났음에도 월급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난 후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에 해당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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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하나요?
우선 근로감독관도 증거가 제출되어야 증거를 가지고 사장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협박죄 성립 여부는 변호사님과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현재 사건이 진정단계인데 계속해서 사장이 조사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고소장을 제출해서 형사 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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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신고한지 3년이 넘었는데 포기 해야 할까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경우 체불 임금에 대해서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 사용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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