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은 누가 또는 어느 단체에서 만들었나요?
노동절은 미국에서 일어난 노동운동을 배경으로 나타난 기념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5월 1일의 노동절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 5월 1일을 노동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절은 직장을 가진 노동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별도 직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절(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노동절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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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관리규정, 여비규정 전사 공지 필요 여부
취업규칙은 그 명칭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숙소관리규정 및 여비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면 그 변경 내용이 직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 과반수 의견(서명)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경된 취업규칙은 노동청에 신고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취업규칙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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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전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근무가 주 28시간 근무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액이 다소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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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허위가입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에 고용보험 원천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질문자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원천취소를 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소급해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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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면 기업이 외국인들 고용할 때 4대보험 가입 안 하고 고용하는 곳도 있던데 왜 그런건가요?
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비자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가입되는 경우가 조금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불법체류자도 있으며,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사유도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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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신청서 관련 질문
노동위원회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은 기본적으로 해고일로부터 최종 판정일까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보상액은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수준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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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무직 업무분장 위반여부 질문
우선 질문자분에 대한 업무부장권한을 명확히 누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해당 주무관이 업무분장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분장을 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주신 사안으로 국가인권위에 신고할 만한 상황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분장은 업무 내용 변경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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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촉탁직으로 재입사관련문의
퇴사 사유가 정년이라면 4월 10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진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년에 맞춰 상실신고를 진행한 다음 그 다음날 다시 재입사한 것으로 취득신고가 들어감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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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하루라도 근무할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 사항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형사처벌 받기 위해서는 형사 고소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진정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면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최종 처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건을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확인하고 최종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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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입사한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4월에 입사해서 4월 30일과 5월 2일에 출근해서 근무한다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출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별도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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