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신청서 관련 질문
2일간 일 한상태에서 1월 25일 전화로 구두해고통보
4월 5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4월 17일 금전보상명령신청서 제출
5인이상 상시근로자가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1.금전보상을 받는다면 해고통보일부터 사건판정일까지 산정해서 보상금이 정해지는가
2.아니라면 해고통보일부터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 4월 17일까지 산정인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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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 신청 금액은
부당해고일 ~ 판정일까지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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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을 받는다면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받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은 기본적으로 해고일로부터 최종 판정일까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보상액은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수준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노동위원회의 판정서 도달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상당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따른 금전보상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이며,
통상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