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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뱀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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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촉탁직으로 재입사관련문의

24년 4월10일자로 정년이 도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년이라도 급여변동없이 고용을 이어가는데 상실후 촉탁직으로 취득신고하려고 해서

퇴직처리후 촉탁직으로 재입사 잡으려고 하는데

4월 30일자로 퇴직처리하고 (퇴직연금, 상실신고)

5월로 촉탁직으로 취득신고 하려고 하는데

생년월일로 정년이 4월 10일이면 이 날짜에 맞춰서 상실신고가 되어야하는걸까요? 4월 30일로 해도 괜찮은건지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고는 후에 하더라도, 정년 도래일에 맞게 퇴직처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1. 퇴사 사유가 정년이라면 4월 10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진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정년에 맞춰 상실신고를 진행한 다음 그 다음날 다시 재입사한 것으로 취득신고가 들어감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 규정이 생일인지, 그달말인지, 그해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은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 정년의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정년이 도래하는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월 10일에 맞춰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형식적인 문제라서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정년 만료후에 재고용한 것이 맞다면 괜찮습니다.

    근로계약서만 다시 잘 작성하면 됩니다.

  • 생년월일상 정년에 반드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4월 30일로 상실신고를 하고 5월부터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