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자 촉탁직으로 재입사관련문의
24년 4월10일자로 정년이 도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년이라도 급여변동없이 고용을 이어가는데 상실후 촉탁직으로 취득신고하려고 해서
퇴직처리후 촉탁직으로 재입사 잡으려고 하는데
4월 30일자로 퇴직처리하고 (퇴직연금, 상실신고)
5월로 촉탁직으로 취득신고 하려고 하는데
생년월일로 정년이 4월 10일이면 이 날짜에 맞춰서 상실신고가 되어야하는걸까요? 4월 30일로 해도 괜찮은건지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