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공무직 업무분장 위반여부 질문
저는 국립박물관 공무직 3년차로 전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처음 입사후 담당 전산주무관으로 부터 업무분장이 정해진 뒤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새로온 전산주무관이 저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업무분장의 내용을 교묘히 변경하려한 정황을 잡았습니다
before) 정보화사업(aaa 등) 추진 지원
after) 정보화사업(aaa 등) 추진 진행
과내에서 업무분장이 정해지면 공문으로 처리한것을 뒤늦게 확인했는데, 2월에 저렇게 변경되었던 것이 다행스럽게도 4월에 다시 (지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원의 성격이 있던 내용을 교묘히 단어만 변경하여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려한거 같은데….
실제로 전산주무관이 전산업무는 자세히 모르는것 같습니다.
아마 최근에 이슈가 되고있는 aaa 사업에 대해 주무관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저에게 떠 넘기려고 하는거 같은데 저 또한 aaa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정보화사업을 진행하는건 전산직렬 공무원이 맡아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1)
업무분장의 내용을 교묘히 변경하려한 주무관에게 먼가 불이익을 주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2)
또는 공무직 동의없이 변경된 업무분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나요?
(질문3)
공무직 본인 동의없이 기안 된
과 내부문서로 업무분장의 내용을 담는 문서에 효력이 있을까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을까요?
이 문제를 발견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