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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은 누가 또는 어느 단체에서 만들었나요?

5월 1일은 노동절인데 누가 민들었나요? 모든 국가가 다 기념하나요? 그리고 노동자만 해당일에 쉬는 것인가요? 노동자는 직종이 정해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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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근로자의 날은 1891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렸던 첫번째 총파업 (haymarket affair) 이후 조선. 일본, 독일 등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역사적인 투쟁을 벌였던 노동자들의 기념일입니다. 파업 당시 시카고에서는 노동자들이 8시간 근무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 경찰과 충돌하면서 총격과 폭발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과 경찰관이 사망하였고, 이후 법정에서 노동자들이 억압받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를 요구하는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1889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노동자의 날이 제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조선에서도 후속적으로 1920년대에 노동자의 날이 정식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기업은 국가권력과 결탁해 노동자들을 착취했고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로부터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역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사정에 맞게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날로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2. 노동절은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3. 직종을 불문하고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률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국회에서 제정된 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노동절은 미국에서 일어난 노동운동을 배경으로 나타난 기념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5월 1일의 노동절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 5월 1일을 노동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노동절은 직장을 가진 노동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별도 직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절(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3. 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노동절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인 것을 기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념합니다. 노동자=근로자이고 직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많은 국가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입니다. 직종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을 만든 인물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 파업 집회를 연 것을 시초로 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직종의 제한은 없습니다.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우리나라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직종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공무원과 교원은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