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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규정 반출은 문제 소지가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복리후생규정을 타 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외부에 반출하는 것은 회사 내부 규정을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한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만일 징계처분을 한다면 징계수위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사견이긴 하나, 곧바로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주의나 경고 조치 등 가벼운 경징계 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으며, 아무런 징계처분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입사하게 될 회사로부터는 딱히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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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쳐서 쉬는 것도 연차를 뺀다고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업무 도중에 손가락을 다치신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 받는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치료 받는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시고 산재신청을 고려해 봄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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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손목 통증 부상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로 인하여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므로 산재 신청을 고려해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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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쉬는 업종, 분야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관공서는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별함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다만, 관공서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동네 개인병원과 자동차센터 같은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긴 하나, 사업장 특성에 따라 출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 회사가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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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휴무로 정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 처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제정되어 노동절이 인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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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일반 직장인이면 무조건 쉬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신분상의 특별함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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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개념이 알고 싶어요.
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해당 일이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무급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일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으로 인정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한편, 휴가와 휴일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유급휴가와 유급휴일 또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급휴일에는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임금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휴가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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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미만의 퇴직예보가 문제가 안되는지?
근로계약서에 사직일로부터 1개월 전 사직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전 사직 통보를 해야 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해야만 사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주 전에 사직 통보를 하시고 새로 이직하는 회사 쪽으로 이직하는 것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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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주는 입장인데 상대측이 저한테 요구하는게 너무 많아서 어이가없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사측이 확실히 취하가 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근로자는 반대로 합의금에 대한 전액이 최종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직접 취하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 합의금이 입금 되기 전에 취하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합의금이 입금 되면 취하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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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원만한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의 퇴직일 관련 문의사항
사직일은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한 날이 기준이 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최종 사직일을 6월 6일로 적었다면 6월 6일이 최종 퇴직일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확한 퇴직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퇴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보다 더 앞선 날에 퇴사처리 한다면 추후 부당해고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으므로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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