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한 근무조건 이상으로 일을 시키는건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음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 6일 근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주 6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6일 근로로 변경되는 당시에 곧바로 거부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는 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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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처리를 했는데 산재보험처리 전 까지 병원비를 사업주가 부담하나요?
1. 사업주가 병원비를 부담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승인을 받게 된다면 산재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게 되므로 사업주가 병원비를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사업주가 부담한 부분이 있다면 병원 원무과랑 공단 담당자에게 이야기 해서 사업주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돌려받아야 합니다.(원래는 근로자가 우선 자신의 비용으로 병원비를 납부하고 산재를 소급해서 승인받으면 기존에 납부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잘못한 일이지만 산재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도 다 사업주가 부담하고 산재처리가 되면 근로자가 그 병원비도 그냥 다 가져가는건가요?> 근로자가 산재승인을 받게 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산재 승인이 나기 전에 부득이 병원비를 대납한 경우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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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기준은 어떻게확인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구두로 퇴직을 권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호통념상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중하지 않은데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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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근로소득 국민연금 납부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므로 지역가입자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에 따라 부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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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실질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인 경우 가산임금 지급 여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시간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해당 단축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해당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등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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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등 질문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으로 신고되어 있었다면 근로자 부담분은 4.5%에 해당하는 135,000원 입니다. 따라서 공제하더라도 135,000원만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머지 4.5%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7만원씩 2회 공제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을 소급하여 낮은 금액으로 변경신고 할 것인지 여부는 최종 회사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긴 하나 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회사가 소급 변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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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국민연금과 보험때문에 입금을 하라하네요
3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곧바로 퇴사했다면 4월 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4월에 하루라도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4월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퇴직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에 따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그 전액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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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없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 가입할 경우 소급 가입에 따른 보험료(근로자 부담분 + 사용자 부담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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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담당자가 처리를안해주네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요건을 일단 모두 갖추셨다면 최종 지급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계속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신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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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관련 급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해당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더라도 기본 시급에 따른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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