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통장 바꿀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아무래도 회사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 신한은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직원들에게 회사가 주 거래하는 은행으로 급여 통장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다만, 임금은 근로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특정 은행의 계좌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와 한번 더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자도 회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회사가 요청한 계좌로 급여통장을 만드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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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추가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실제 출근해서 근무했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하루 임금이 10만원이면10만원 + 유급수당 10만원 = 총 20만원 지급상기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이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안에 근로자의 날 유급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만원만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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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는데, 은행원도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 신분이 특별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그 외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됩니다.3.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은행원 같은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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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규정대로 안 주고 회사에서 임의를 적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부여해준 경우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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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을 더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2.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본 시급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3. 만일 휴가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 가산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만 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유급휴일에 해당하나, 회사 사정에 따라 출근하는 곳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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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 사망한 경우 - 만 60세 이상이 되었으나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그 외의 경우에는 연금수령이 원칙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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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2시간이 넘는 근로자는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업무 도중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당한 시간을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업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빈번하다면 이는 회사 차원에서 한 번 주의 정도는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인하여 화장실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경우까지 회사가 업무적인 사유로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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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실제 근로한 기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도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1일 8시간까지만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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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3개월 근로시간이 단축됐는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업무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3. 만일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든 것이라면 줄어든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그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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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신청서작성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별도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서 양식을 가지고 있다면 회사 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시고, 만일 회사도 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으실 수 있는 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무방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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