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

육아휴직기간동안 연차 그대로 지급 법조항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기간동안 연차는 그대로 지급되는거로 아는데

관련 법조항은 어떤게 있나요?

저희 대표님께 보고할려고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 연차는 그대로 지급되는거로 아는데

      관련 법조항은 어떤게 있나요?

      저희 대표님께 보고할려고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연차부여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법 조항은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