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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동안 연차 그대로 지급 법조항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기간동안 연차는 그대로 지급되는거로 아는데

관련 법조항은 어떤게 있나요?

저희 대표님께 보고할려고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 연차는 그대로 지급되는거로 아는데

      관련 법조항은 어떤게 있나요?

      저희 대표님께 보고할려고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연차부여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법 조항은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