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부터 출산휴가 사용, 올해 8월까지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때 이 직원의 올해 연차는 재직 중인 것처럼 똑같이 산정하면 되는건가요?
입사 10년차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 시, 올해 19개가 발생하는데
이걸 그대로 사용하게 하면 되는건지요?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올해 미사용시 소멸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