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인데 계속 고용보험료를 회사에서 공제했어요. 근로자에게 돌려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료 공제 대상이 명확히 아니었던 시점부터 공제가 이루어진 보험료를 각각 확인해서 연락 후 반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만 65세 이후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가입 대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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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의 실수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도 근로자에 대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적정 선에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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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후 1년간 미사용하여 남은 경우 연차비 지급은 필수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2.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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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 바꿀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아무래도 회사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 신한은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직원들에게 회사가 주 거래하는 은행으로 급여 통장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다만, 임금은 근로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특정 은행의 계좌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와 한번 더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자도 회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회사가 요청한 계좌로 급여통장을 만드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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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추가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실제 출근해서 근무했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하루 임금이 10만원이면10만원 + 유급수당 10만원 = 총 20만원 지급상기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이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안에 근로자의 날 유급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만원만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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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는데, 은행원도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 신분이 특별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그 외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됩니다.3.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은행원 같은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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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규정대로 안 주고 회사에서 임의를 적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부여해준 경우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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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을 더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2.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본 시급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3. 만일 휴가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 가산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만 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유급휴일에 해당하나, 회사 사정에 따라 출근하는 곳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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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 사망한 경우 - 만 60세 이상이 되었으나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그 외의 경우에는 연금수령이 원칙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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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2시간이 넘는 근로자는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업무 도중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당한 시간을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업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빈번하다면 이는 회사 차원에서 한 번 주의 정도는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인하여 화장실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경우까지 회사가 업무적인 사유로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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